- 『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』 제26조
- 『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』 (조달청고시)
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통한 공급 가능
- 판로지원법령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공급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
-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
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
-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
- 법적근거 : 『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4조 제3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