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조달청 훈령 제1974호(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)
- 조달청 고시 제2021-5호(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)
- 조달청 공고 제2021-40호(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)
대상품목
-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
-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
-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
- 단가계약 가능 물품
다수공급자계약제도 물품의 장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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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종합쇼핑몰 등록물품에 대하여 KS규격, 단체표준규격, 관련인증서,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등을 제출 받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검사, 사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정함으로써 품질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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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등록물품에 대한 거래실례가격, 원가계산가격, 공표가격,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최고우대가격을 쇼핑몰에 등록함으로써 적정구매가격이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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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구매예산액 5천만원(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)미만 구매 시 수요기관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직접구매 가능